프리랜서란?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아니지만 외주로 업무 또는 일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납부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보험 모집인 등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개인사업자와 세금 신고의 방식은 비슷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홈택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안내문이 없는 경우 ‘신고안내보기’를 통해 신고유형과 신고해야할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 정기신고작성 클릭하여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 기장의무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하고 소득종류는 프리랜서의 E유형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선택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근로소득’도 함께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선택하고 업종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 내역을 불러오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 저장 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결정세액 확인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