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 연령과 성별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 또는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3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PC 접속 및 스마트폰 앱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

ARS 신고 방법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ARS 1544-9944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