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소 6% ~ 최고 45%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종류
  1.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세액

종합소득세 종류

  1.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자로 발생되는 소득
  2.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이익 등을 분배하며 발생되는 소득
  3. 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반대 급부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근로계약 및 고용계약이 해당)
  4.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납입한 금액을 노령, 사망, 장애, 퇴직 등으로 연금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위의 소득을 제외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사례금, 복권당첨, 상금 등이 해당함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많은 유형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면 각종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한가지를 받고 증빙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 관계 있는 사람들 축의금 부의금 등 각종 경조사비 경비처리에 함께 포함시키고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